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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휴대폰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정의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소득 계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중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신비 감면 대상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비 감면 혜택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자활 근로자
-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차상위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통신사 고객센터: SKT(114), KT(100), LG U+(101)로 전화하여 신청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수급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면 적용 조건
- 신청일 기준 익월부터 감면 적용
- 최대 5년간 자동 연장 가능하나 자격 재확인 필요
- 1인당 1회선만 감면 가능
- 가족 간 중복 적용 불가
유의사항
해당 감면은 음성+데이터 요금제 이용 시에만 적용되며, 일부 알뜰폰(MVNO)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별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본 혜택은 신청만으로 매달 1만 원 이상의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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