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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2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는 연 최대 240만원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1500명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별하오니 1차 지원을 놓쳤거나, 최근 자격 조건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꼭 이번 2차 접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공공주택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이라면 비교적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20만 원/월 × 최대 12개월
    • 현금 지원이 아닌 본인 계좌로 월세 입금
    • 2차 지원은 2025년 상반기 기준 소득·거주 상태 기준으로 심사

     

     

    2차 지원대상 조건

     

    이번 2차 청년월세지원은 1차와 비교해 대상자가 더 넓어졌고, 일부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동일 세대 내 부모와 거주하지 않으면 무조건 제외되던 부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5.01.01 ~ 2006.12.31 출생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358만 원 이하)
    • 거주 요건: 서울시 거주 + 전입신고 완료된 임대차 계약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자격요건 : 주민등록상 신청인 1인만 등록되어 있는 무주택자 청년 1인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헷갈리기 쉬운 조건 정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시 헷갈릴 수 있는 조건들을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 보증금 + 월세 합산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월세만 60만 원 이하라도 보증금이 높으면 탈락 가능
    • 동거인(친구, 연인 등)과 함께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 신청인 1인만 등록되어 있는 무주택자 청년 1인 가구
    • 최근 계약 갱신한 경우, 전입신고일 기준이 명확히 필요
    • 부모와 주소지만 분리된 경우에도 실제 독립 거주가 확인되어야 함

    이 외에도 실제 신청 단계에서 빠지기 쉬운 서류, 주소 문제,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공고

     

    2차 접수일정 및 신청방법

     

    2025년 청년월세지원 2차 접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접수기간: 2025년 6월 10일(월) ~ 6월 30일(월)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소득 증빙자료,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링크 및 준비서류 리스트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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