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갑작스럽게 생활비가 부족해 알바를 병행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괜찮은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시간제 일용근로, 단기 아르바이트 등도 일부 허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중 알바가 가능한 조건, 사전에 반드시 해야 할 신고 방법, 소득신고 및 감액 기준 등을 2025년 고용노동부 기준에 맞춰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가능한 아르바이트 조건은?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근로시간과 형태가 제한적일 경우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이 아닌 단기 근로”에 한해서는 일정 조건 하에 실업 상태로 인정해 일부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근로내용신고’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A 씨가 하루 3시간씩 주 3일, 총 9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인 주 15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실업 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관련 소득은 감액 기준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르바이트가 ‘숨기면 안 되는’ 정보라는 점입니다. 숨기고 수급을 계속 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후 전액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
- 1일 일당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나, 반복되는 경우 정규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 근로 형태일 것
- 자신의 구직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일 것
아르바이트 전후로 반드시 해야 할 신고 절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려면 근로내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인정일 당일 또는 사전에 고용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예시로는 알바 계약서, 지불 영수증, 문자 내역, 스케줄표 등이 있으며, 고용보험 시스템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실시간 연계하여 근로 여부를 판단하므로 은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업인정일 전에 미리 알바 내용을 입력하고, 당일 실제 근무 여부만 갱신해 제출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고용센터는 근무 형태의 반복성, 고용형태 등을 기준으로 실업 상태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실업급여 메뉴 → ‘근로내용신고서 작성’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직접 제출 (실업인정일 방문 시 수기 제출 가능)
- 사업자 정보, 근무일시, 시간, 임금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아르바이트 소득, 실업급여에서 얼마나 차감되나?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은 감액 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에게 실업급여와 별도로 소득이 있을 경우, 지급액에서 일부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일정 한도 이내 소득은 감액되지 않거나, 차감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가 하루 실업급여 6만 원을 받는 조건에서 일당 5만 원의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70%인 3만 5천 원은 제외되고 나머지 1만 5천 원만 실업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지급액은 6만 원 - 1만 5천 원 = 4만 5천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완전히 끊기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만 제한적으로 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근로내용과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감액 기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신고된 소득과 실제 입금된 금액이 다를 경우 불일치가 문제 되므로, 송금 내역이나 입금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얻은 일당의 70% 초과분만 실업급여에서 감액
- 1일 최대 감액 금액은 해당 일 실업급여액의 100% 한도
- 월 단위 합산 시 잔여 금액은 다음 회차 수급에 영향 없음
결론: 실업급여 중 알바, 투명하게 신고하면 문제없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은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 상태로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내용신고서를 제출하면 감액을 전제로 지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인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없이 근로소득을 숨긴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투명하게, 성실하게 구직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반 위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면, 지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근로내용신고서를 먼저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