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수급 중 자격증 공부하면 인정될까? (훈련참여, 구직활동 인정, 훈련수당)

by 나의하루1234 2025. 5. 12.

실업급여 수급 중 자격증 공부하면 인정될까?(훈련참여, 구직활동인정, 훈련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시간에 자격증이나 기술 하나 준비해도 될까?”, “훈련을 받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까?”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장기 수급자일수록 단순 입사지원보다 실질적인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훈련을 병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자격증 준비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훈련참여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지까지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자격증 공부는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중 자격증 공부는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구직활동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에는 공식적인 훈련참여 여부, 고용센터 승인, 훈련일정 관리 등 여러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자격증 공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인터넷 강의만 듣거나 독학으로 공부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훈련참여’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신청한 직업훈련과정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공식 위탁 교육기관의 과정입니다. 또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승인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이수할 경우, 훈련일정 내에서는 별도 구직활동 없이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출석체크 및 학습 진도율이 일정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반면, 민간 인터넷 강의 플랫폼(예: 유튜브, 인프런 등)을 통해 혼자 공부할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훈련참여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자격증 공부가 ‘공식적인 훈련참여’로 분류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자의 재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일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구직활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실업인정일마다 제출 가능한 구직활동 중 인정받는 ‘훈련참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직업훈련 참여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훈련일지, 출결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에서 자동 전송된 이수정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폰 매 수강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HRD-Net 수강 내역을 캡처하면 됩니다. 이러한 훈련은 일반적인 입사지원보다도 오히려 더 신뢰도 높은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장기 실업자나 경력단절자에게는 반복적인 입사지원보다 교육훈련 참여가 실업인정과 재취업 모두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훈련참여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 이상 수강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해당 훈련을 수강하는 이유와 진로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HRD-Net 캡처 화면이나 수강증명서, 출결확인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만 실업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훈련수당은 무엇이고, 실업급여와 중복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훈련에 참여하면 추가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실업급여와의 중복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증 준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금은 훈련장려금 또는 훈련수당입니다. 2025년 기준 훈련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훈련장려금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훈련 참여 시 일 5,000~11,000원 수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만 원 별도 지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와 훈련수당은 중복 불가하며, 훈련장려금은 일부 예외 인정이 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훈련수당은 대부분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대신 훈련일 자체가 실업인정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일부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참여자 장려금 명목으로 교통비, 식비 수준의 소액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이는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 후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훈련참여를 ‘구직활동 대체’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별도의 수당까지 이중으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교육도 받고 인정도 받는 전략적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 자격증 공부는 개인 역량 향상은 물론, 구직활동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매우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단순한 독학이 아닌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에 참여할 때만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매 회차 실업인정일에 훈련참여 내역을 증명하면 구직활동 1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와는 일부 중복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실업급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와의 사전 상담을 거쳐 훈련계획을 수립하세요. 교육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해 재취업 성공의 발판을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