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더라도 생활비나 생계유지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니야?”, “몇 시간까지는 괜찮을까?”, “신고는 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 상태’가 유지되어야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기준, 근로시간제한, 소득신고 방법, 감액 기준까지 2025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일을 전혀 해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 하에 근로를 병행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수급자의 단기 근로, 시간제 알바, 일용직 근무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업 상태의 유지’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를 병행하더라도 정규직 취업처럼 상시 근무 상태가 아니고, 단기적·보조적 성격일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일주일에 하루~이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기 행사 보조, 택배 분류 등의 일용직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급 중 허용됩니다. 다만, 아무리 짧게 일하더라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전액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일 것
- 근로계약 기간이 한시적일 것 (1개월 이하 또는 일용직 등)
- 고용형태가 상용직 또는 전일제 정규직이 아닐 것
-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되지 않을 것 (근로 형태에 따라 예외 발생)
근로시간과 소득신고 기준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로시간과 소득에 대한 정확한 신고입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의 실업인정 지침에 따르면, 수급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할 때 입력하며, 소득 증빙을 위해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간이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 상태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는 지급 중지되며 수급 자격이 종료됩니다. 반면, 30시간 미만일 경우 실업 상태는 유지되지만, 근로일수에 따라 그 회차의 실업급여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으로 간주되어 해당 회차 이후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를 통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근무 유무
- 근무한 일자 및 시간 (예: 5월 3일 4시간 근무)
- 사업장명 및 담당자 연락처
- 받은 급여 금액 및 지급 예정일
감액 기준과 부정수급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간의 급여를 ‘부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근로일수 (총 몇 일 근무했는가)
- 총 근로시간 (주당 30시간 미만 여부)
- 실제 받은 소득 수준
- 근무 형태 (일용직, 단기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예를 들어, 어떤 수급자가 4주간의 실업인정 기간 중 3일간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총 15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는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전체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반면, 2주 이상 계속해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이 확인되면 수급 종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 누락’입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의 실업상태를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 과세자료, 고용보험 DB 등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보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하고 싶다면, 모든 아르바이트는 사전에 고용센터에 알리고, 실업인정 신청 시 성실히 근무내역을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정지 (최대 5년)
- 형사고발 및 벌금 부과 가능성
결론: 실업급여 지키며 아르바이트하려면 ‘신고’가 핵심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는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며, 소득과 근로내역은 반드시 실업인정 시 정확히 신고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나 축소신고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는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고, 실업인정일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실업급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