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직장을 퇴사했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보험료가 확 오르는 건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와 건강보험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변경해야 하는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실업 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근로자로 재직 중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와 동시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면, 더 이상 직장가입 자격이 유지되지 않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사업장 자격이 상실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보험료 산정 및 부과를 진행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부과 기준표’에 따라 산정되며, 소득·재산·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종합해 책정됩니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였을 때보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 직장인의 직장 보험료가 8만 원이었다면, 지역보험료는 월 1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당은 건강보험상 '과세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려면 소득·재산 기준이 낮거나 피부양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전환 → 지역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 조건 충족 시 가족의 피부양자로 전환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 보험료 얼마나 나올까? 실제 사례로 확인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본인 명의로 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표준 3,000만 원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며, 무직 상태인 1인 세대의 경우, 2025년 기준 약 7~9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본인 명의로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보험료는 15만 원 이상으로 크게 뛸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보험료는 ‘전월 기준’이 아닌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퇴사 직후에는 직장 재직 시기의 소득이 반영되어 처음 1~2개월 동안은 다소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실업 상태가 반영되어 재조정됩니다.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변동신고’ 또는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계 부담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30~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지역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보험료는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전년도 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포함)
-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 건물, 토지 등)
- 자동차 소유 여부 (1600cc 초과 시 추가 부과)
- 세대 구성원 수
피부양자 전환 조건과 신청 절차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가족의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엄격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무보험료’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소득 요건’입니다. 실업급여는 건강보험 소득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피부양자 등록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갖고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민원 24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퇴직확인서, 소득증명자료 등이 필요하며, 신청 후 5~7일 내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되며, 의료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단, 이후 월세 수입이나 재산 변동, 이직 등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 탈락되므로 주기적으로 자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본인의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실업급여는 제외)
- 부양자(가족)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유지되고 있을 것
- 본인 명의의 재산, 자동차,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실거주지가 동일하거나 부양 사실이 명백할 것
결론: 건강보험도 실업급여와 함께 관리하자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건강보험도 함께 챙겨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사와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은 소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새로 산정됩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피부양자 등록, 감면 신청, 소득변동신고 등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동시에 건강보험 자격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예상되는 비용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구직자의 현명한 대응입니다.모든 구직자들이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