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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나의하루1234 2025. 7. 28. 16:4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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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소유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주유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약 혜택으로,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자동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지원 조건, 카드 발급 방법, 계산 방식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유한 자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전체가 보유한 경차 수가 1대인 경우 (예: 승용 1대 또는 승용+승합 1대 가능)
    • 단, 법인 차량, 단체 차량, 유가보조금 대상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는 제외됩니다.

     

    💳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 1곳에서 발급 가능
    • 해당 카드로 주유소·충전소에서 결제 시 리터당 환급 적용
    • 카드 <strong부정사용 시 환급액의 40% 가산세 부과 가능성 있음
    • 카드는 1인 1매만 발급 가능하며, 차량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재발급 필요

     

    ⛽ 환급 금액 및 연간 한도

     

    •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 환급
    • 유종별 환급 단가: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0.82원
    • 한국석유공사 공시 유가 기준으로 자동 계산
    • 예: 휘발유 기준 약 1,200리터까지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환급은 지정된 카드로 결제한 유류비에만 적용
    • 현금 또는 일반 카드 결제분은 소급 적용 불가
    • 연도별 미사용 한도는 이월되지 않음
    • 차량 변경,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카드 재발급 필수

     

    📎 신청 방법 요약

     

    1.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선택 후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접속
    2.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신청
    3.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제출 (일부 카드사 앱으로 인증 가능)
    4. 카드 수령 후,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

     

     

    📝 마무리

    작은 차라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운전습관은 그대로 두고, 카드만 바꿔도 매년 최대 3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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