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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나의하루1234 2025. 7. 30. 11:0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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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사업 개요

     

    본 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정책입니다. 선정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자 요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보유자
    •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일 것

     

    선정 및 지급 일정

     

    경기도는 최근 5년간 도내 거주 기간 및 2024년 부부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결혼지원금은 2025년 11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 ~ 8월 29일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 전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마무리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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